
디자인일부심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출원을 진행해 심사를 한 뒤 등록을 집행하는 방법
두번째 디자인일부심사 등록 제대를 이용해 집행하는 방법
오늘은 제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빠르게 원하신다면 포스팅 끝까지 챙겨봐주세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일반적인 디자인에 대한 심사는 크게 두가지 요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 방식적 등록요건 :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 상의 요건, 절차상의 흠결 유무
두번째 실체적 등록요건 : 발명 내용, 디자인성, 선행 디자인 조사
하지만 이와는 달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은 두번째 실체적 등록 요건 가운데
타인의 선행 디자인과 중복되거나 유사 여부 등을 심사하지 않는 과정을 뜻합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활용하여 디자인출원을 진행한다면 출원일로부터
1차 심사결과 통지사를 3개월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 참고사항
디자인일부심사 등록 제도로 디자인 출원을 진행해 디자인권을 확보한다면
일반적인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BUT 디자인일부심사는 빠르고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소 부실한
디자인이 발생하게 될 경우 쉽게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 대상 물품 알아보기
국내 디자인법은 디자인 물품 분류에 있어 국제분류를 이용합니다
국제분류에서 모든 물품의 범위를 1~31류까지 구분하여 정리하는데요
이 말을 풀어쓴다면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1~31류 중 내 제품이
어디에 속해있는지를 알고 명시해야 출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일반적인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물품류 2류 : 내의, 모자, 신발, 넥타이, 장갑 등의 의류물품
물품류 5류 : 리본, 시트류, 섬유제품, 장식용 끈 등 직물지 분야물품
물품류 19류 : 필기 용지, 사무용품, 교재 인쇄물 등 문구류 분야물품
이 외에 2020.12.01일 이후 1류, 3류, 9류, 11류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디자인일부등록을 진행하기 앞서 본인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권리를 확보할 것인가가 주요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나 상단에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신다면 언제나 친절하게
무료상담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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